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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5707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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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