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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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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6(기능검정)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