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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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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