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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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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5>
1. 제71조의7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7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7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1·5>
③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운전자에게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1·5>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