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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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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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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 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 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 ·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