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