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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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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시행일 2020.7.30]]
[본조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