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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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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