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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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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