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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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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부지원)
①중사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이후에 전역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되 그 재원은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5. 학자금대부
③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자가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