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본다.
③ 예술인의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제1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