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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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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
① 시ㆍ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59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