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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신규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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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고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조사·정보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해양조사·정보업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매대행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