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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신규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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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①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정보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