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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6.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8.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수산식품클러스터"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7.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우수 수산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수산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수산전통식품 개발 및 세계화에 관한 연구
4. 수산식품의 영양·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개발
5.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개발
6.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7.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제6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3조, 제47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 제41조제1항·제4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다.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제3항「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산식품성분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열람·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준·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7.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수산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8.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1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34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수산식품 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조사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업(轉業)·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7조(승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식품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청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5.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인증 및 정기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수산식품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2. 제33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33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6항(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4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20.2.18 제17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은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으로 본다.
제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로 한다.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각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5.26 제17322호(외식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부 칙[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