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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617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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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