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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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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4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2019.12.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