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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4호 일부개정 202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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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공공단체·법인·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사용 예정 항공기의 등록·감항·소음·보험 증명서
다. 운항 횟수 및 출발·도착 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