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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법률 제18354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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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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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4.5] [[시행일 2014.4.6]]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