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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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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