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항공사업법」 제54조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을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