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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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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