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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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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