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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780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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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시행일 2019.3.14]]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제3호·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