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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1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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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