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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624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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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