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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시·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도시 추진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말한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위원 1명이 된다.
⑤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3.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4.7.28 제255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