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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0883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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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0.22]]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