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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2017.12.26 제15326호(항공안전법)] [[시행일 2018.6.27]]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임원)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시행일 2021.1.1]]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23조(과태료)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4.5.21 제12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기술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기술원의 원장, 이사 및 감사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의 직원은 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32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2020.12.15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