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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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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