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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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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