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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3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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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의3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