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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5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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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