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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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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30,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