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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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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