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①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제50조제2항·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시행일 2014.11.22]]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 [[시행일 2014.11.22]]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시행일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