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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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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는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3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6조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37조제2항·제41조·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40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