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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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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