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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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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2.6.10] [[시행일 2023.6.11]]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2.6.10] [[시행일 2023.6.11]]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⑦ 삭제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