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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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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시행일 2017.3.30]]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