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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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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6.29]]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2021.12.28] [[시행일 2022.6.29]]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시행일 2017.3.30]]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