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2664호 일부개정 2014.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