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2256호 일부개정 2014.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1조의2(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