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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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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2,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