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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31호 신규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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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