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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2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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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