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1.3.8 제10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제36조 및 제56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3.21 제11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고,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6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91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전단,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한다. <2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1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84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8.16 제1962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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