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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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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