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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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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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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사업장·매립예정지·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1.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검사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또는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의 증표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