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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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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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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신고·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 2021.4.1]]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시행일 201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