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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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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